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박찬대 의원에 이어 최은석 의원까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편향 입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77)」 제정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자격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 2월 26일, 최은석 의원 역시 「회계기본법안(의안번호 2217046)」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두 법안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회계기준 수립·감독·감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특정 자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리·비영리 기업,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동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하나의 획일적인 회계기준과 감독 체계로 통합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재무 구조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대표이사 최성희)와 그 100%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홈페이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을 사칭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특히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 역시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 단위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3일 오전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제2026-66호, 20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며,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거나 매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파견해 재고량 현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저출생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의 세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00%로 확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한도 상향과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비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평생교육원 등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정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신고 내용, 개정세법 등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인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세정 업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