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플랫폼인 삼쩜삼과 토스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전송요구 안내’, ‘전송현황·내역 확인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삼쩜삼은 그동안 빠르고 자동화된 환급 서비스를 내세워 영업해왔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API 사용료 부담과 강화된 인증 절차가 적용되면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인해 대규모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활용과 사용자 동의 없는 홈택스 개인·과세정보 무단 수집으로 개보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은바 있으며, 현재 불법적인 탈세 유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삼쩜삼 등 영리 목적의 심각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일삼는 세무플랫폼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과세 정보 활용을 통한 탈세 장사를 막기 위해서는 홈택스 개인·과세정보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데이터 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고, 불법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검찰은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이 운영하는 세무대리 소개·알선 서비스 삼쩜삼TA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삼쩜삼의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이라면서 “납세자를 기망하고 무단으로 수집한 과세정보로 탈세를 조장하는 삼쩜삼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5월, 세무플랫폼의 과도한 스크래핑으로 홈택스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차단한 바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나라장터에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토스·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탈세를 조장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 재정 보호와 국민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 “세무플랫폼의 공공데이터 불법 사용을 엄격히 처단하고 건전한 세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