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의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제출돼 세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난 12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한편,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한데 따른 것.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이며 “세무전문가를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회계사법상 사문화된 세무대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개정해 세무사직무 전체를 회계사의 직무로 삼으려는 것은 세무사를 회계사의 하위자격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입법체계와 전문자격사 직역체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으며, 회계사가 업무를 독점하면 업무 부실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를 높였다.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장도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시험에 재정학과 세법학 과목이 없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법에 명시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면서 “전문성 검증에 따라 업역을 구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회계․세무 업무독점 ‘탐욕의 유동수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자격사 단체의 업역 확장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