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6℃
  • 흐림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4.3℃
  • 맑음울산 2.6℃
  • 흐림광주 5.4℃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3.6℃
  • 천둥번개제주 9.7℃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세무회계 일반

종중 재산 과세, 법인 승인여부 실질과세원칙 위배인가?

남승걸 세무사 “법인 승인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
최봉길 세무사, 부동산 매매 시 절세방안 제시
김상문 세무사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소득판단 등 세심한 주의 필요”
대전세무사석박사회, 첫 추계학술대회 개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중 재산 과세에 있어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걸 세무사는 지난 6일 대전세무사석박회(회장 이명희)가 주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꼬마빌딩 시가가 100억 원인데 60억 원에 매매하면 양수자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고, 모씨가 상속인 자녀 2명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약 5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약 25억 원,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약 240억 원의 상속세 중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이때 부동산 매각이 상속세 납부의 핵심 변수로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전세무사석박사회(회장 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신용일) 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명식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향후 세무사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가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이자 실용적 연구단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설립과 함께 첫 학술대회를 이곳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두 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세무사회와 서울과학기술대가 세무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다. 대학원장과 교수, 교육과정에 대한 추천권 또는 요구권을 한국세무사회가 갖는 조건을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 뉴욕 한인들의 국내 자산 양도·상속·증여 관련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내 ‘이민자 세금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2월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간담회와 상담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특히 “대전세무사석박회의 첫 학술대회 개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오늘 첫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종중 세금문제 등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1. 상증세 절세대책 – 최봉길 세무사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부동산 가족법인 컨설팅 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예로, ㈜한국의 비상장주식 90%를 보유한 70세 대주주가 소유한 공장 부동산의 가치가 취득가 대비 10배 이상 상승하여 주식 평가액이 1주당 250만 원이 되었으나,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30%까지 평가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주당 150만 원이 되는데, 이를 자녀에게 매매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자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 포함)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세 100억 원, 기준시가 약 50억 원인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이전하려 할 경우 국세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60억 원에 매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양수자의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 종중 세무의 과세 형식과 실질 – 남승걸 세무사

남승걸 세무사는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인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승인행위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며, 동일한 단체임에도 승인 여부만으로 전혀 다른 과세 결과가 발생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궁극적으로 실질과세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예은서 세무사와 박재혁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재혁 세무사는 “종중 법인 승인 문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직결되는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심판·소송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승인 조건 불비로 승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실제 사례가 더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3. 가상자산과 세금 – 김상문 세무사

김상문 세무사는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 특강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화폐형 가상자산과, 주식·채권과 유사한 토큰증권(STO)의 등장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년 7월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판단·원천징수·증빙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상속·증여세 평가 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과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