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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특정자격사 통제 회계기본법 추진 강력 규탄"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박찬대 의원 추진에 성명서 발표
영리기업 비영리·공공부문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 ․ 공시 ․ 감독 단일화 반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6일 한국공인회계사 최운열 회장이 공인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더민주)과 함께 외부감사·공시·감독을 단일화해 하나의 회계 체계로 통제토록 하는 회계기본법 추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세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자격사단체 주도로 철지난 회계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까지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 ․ 공시 ․ 감독까지 단일화하여 특정자격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과 공공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만 챙기는‘회계기본법’ 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성 명 서

 

“특정자격사 밥그릇 위해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국세무사회는, 특정 자격사단체 주도로 철지난 회계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까지 회계에 관한 기준 ․ 감사 ․ 공시 ․ 감독까지 단일화하여 특정자격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과 공공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 자격사의 밥그릇만 챙기는‘회계기본법’입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운열 회장이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회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인회계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개최하고, 영리·비영리·공공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을 선언하고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회계 체계로 통제하겠다는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공인회계사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회계기준법’을 입법하는 명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또다시‘회계투명성 제고’이다. 과거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표준감사시간제 및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도록 했지만 결국 국민부담만 늘려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왔고 회계투명성 달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번에도 이른바‘회계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으로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와 회계체계의 일원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도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에 불과한 공인회계사의 직역을 영리기업을 넘어 비영리 공공부문까지 확장하고 이 법률을 기초로 회계와 감사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누리려는 노골적인 밥그릇 만들기용 철 지난 구호라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생존조차 힘든 힘겨움 속에서도 엄청난 회계비용을 묵묵히 부담해 온 국민과 기업, 비영리 및 공공부문 종사자와 함께,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밖에 없는‘회계기본법’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특정직역 주도의 입법 논의는 부적절하고 황당무계한 수준이다. 영리기업, 비영리 ․ 공공단체의 목적과 사업은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기업실체에 모두 적용되는 획일적 회계기준은 있을 수 없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는 약 3~4만 개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K-IFRS,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뿐, 나머지 천만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 ․ 공공기업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와 관계없이 상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 주로 세무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실체의 목적과 기업현장을 반영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정보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배타적인 직무라고는 외감법에 따른‘감사인’에 불과한 특정 자격사단체가 앞장서 자신의 업역 확보와 편의를 위해 획일적인 회계기준과 감사를 적용하려는 입법 추진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둘째, 일괄적인 회계 통제로 비영리 ․ 공공 부문의 비효율이 확대될 것이다. 영리기업과 비영리 공공부문의 기능과 효익은 완전히 다르기에 그 회계도 다를수 밖에 없다. 영리기업은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며,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의 책임성이,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공익재원의 관리가 중심이다.

 

그런데도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과 상장기업 등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회계 논리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비영리·공공부문에까지 일괄 적용시켜 최근 민간위탁과 보조금사업에서 보듯이 감사 및 인증을 강박하는 경우 정책적 효과가 중시되는 비영리 ․ 공공 부문의 실질과 효율은 사라지고 책임회피를 위한 감사만능주의에 빠질 것이다.

 

셋째, 회계사와 전혀 무관한 중소기업과 비영리 부문 회계 실상이 철저히 무시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 부문 회계의 대부분은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다.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해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역은 외감법 적용 기업의 외부감사뿐인데, 이는 전체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회계처리가 아니라 회계감사만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회계기본법’ 입법이 마무리된다면 제대로 된 회계처리 경험이 없는 공인회계사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억지로 하나의 틀에 묶어버리게 되어 가장 비상식적 구조가 굳어질 것이다.

 

넷째, 국민과 기업에 살인적인 규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다. 모든 기업의 회계가 단일법 체계로 통합된다면 회계시스템 전면 재설계·감사 및 공시체계 개편·인력보강·교육비용·시스템 구축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기업·비영리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살인적인 규제와 사회적 비용 폭탄으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회계기본법 입법이 오히려 국가·기업·사회 모든 영역에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을 떠넘기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 직역에 의한 회계 분야 독점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단일기준·단일감독’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회계기준 수립·감독·감사 전 과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집중시키는 기형적 구조의 입법은 회계시스템의 통합을 구실로 하는 회계 감독 컨트롤타워 설치와 단일체계 구축으로 특정 자격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까지 회계 관련 전문자격사 직역 간에 각 부분을 담당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뤘던 대한민국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특정자격사의 시장 독점과 권한 남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다.

 

여섯째, 직역·법률간 충돌로 기존 법체계가 무너지고 국민적 혼란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상장기업 등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IFRS, 기업회계기준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법」에 따라 법무부 소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비영리 공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의 감독을 받으면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각각 적용해 회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 상이한 기업실체에 따라 회계기준은 물론 회계처리·감사·공시 체계가 세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현행 회계기준 등 회계의 목적과 기능을 말살하고 오로지 감사만능주의를 위해 회계 및 행정 체계를 교란시키는 전형적인 과잉입법에 해당하게 된다.

 

더구나 지금 이른바 ‘회계기본법’이 손대고자 하는 회계제도의 변화는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 학계, 시민단체, 실무 현장에서의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현장에서 외부감사 외 실제 회계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특정자격사 단체가 입법을 주도하고 정치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은 절차적으로도 국민적 동의나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결국 특정자격사 단체가 자신의 업역확보를 위한 이른바‘회계기본법’입법 추진은 회계제도 획일화로 정보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중복·과잉 입법인데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가 결여된 모순 그 자체로서,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국민부담을 확대하고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 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등 공공부문 회계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 1만7천여 세무사 공동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회계 대행을 하고 있는 300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 공공부문과 함께 오로지 업역 확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힘겨움과 국민경제의 주름살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른바 ‘회계기본법’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그동안 회계투명성 확보를 단골 명분으로 했으면서도 분식회계를 막기는커녕 수많은 회계와 감사 규제를 만들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부담만 늘리고 국민경제를 힘겹게 만들어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업역확장을 위한 황당무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필히 국민적 저항에 처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과 후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11. 26.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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