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의 민간위탁 보조금의 세금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어야 독점을 막고 투명한 검증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부남 국회의원(더민주, 광주 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일본재정전문가 조경희 박사(와세다대)는 "일본 공인회계사와 세리사 모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증 업무로는 지방자치법상의 포괄 외부감사인 회사법상의 회계참여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본의 세무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제도와 역할을 소개했다.
신승근 교수는 “일본은 세무사가 지자체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제도화돼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역시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세무사의 검증 능력이 확인됐고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검증기관에 포함하는 법안과 조례가 다수 발의됐다”고 일본의 제도와 최근 세출검증에 관한 경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세무사와 회계사가 같이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전문가 검증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서 “세무사는 조세정의 수호자로서, 회계사는 재무진실성 수호자로서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가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 금액을 대폭 하향해 검증대상이 2만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검증기관을 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어 검증기관 부족에다 부실 검증으로 국민과 국가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오지에 있는 소규모 보조사업자는 검증 구인난에 시달리고 제대로 검증도 못받으면서 많은 비용까지 지출하고 있어 가까운 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낼 정도이기에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현행 보조금 검증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회장은 검증제도의 설계는 “직역 이해관계나 비용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감시권과 세금의 책임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검증을 특정 직역이 독점하면 비용은 올라가고 검증의 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증주체를 다양화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이 역할을 분담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재형 본부장은“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조례안은 업무 수행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다시 설계하라고 것”이라며“일본에서 외부감사를 세무사가 하긴 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 한국의 세무사 제도와 일본의 세리사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도, 환경의 차이, 역사, 자격사의 수 등을 비교해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제도를 소개한 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주장에 대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재부와 행안부는 민간위탁과 보조금 관련 공식의견을 밝힌 적이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회계감사에 해당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공인되어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사법상 직무에서 정한 ‘세무대리’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사 직무 통칭으로서 세무대리와 다르다”면서 세무사가 회계사 직무 중 세무대리만 하는 하위자격인 양 표시한 자료내용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 체계상 직무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르고 다른 법률에서 세무사의 직무를 따로 정한 경우 얼마든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일례로 2012년 기업진단업무가 건설업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사 직무로 포함된 기업진단업무는 세무사법상 직무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세무사들이 전혀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결국 세무사법에 따로 직무로 정하지 않아 보조금 정산검증이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 논리는 법체계 인식 오류로 잘못이며, 아무리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해도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민간위탁 ․ 보조금 등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 작업이 전국 지자체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모색되는 가운데, 양부남 국회의원이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인이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법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학계, 시민단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관계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보조금정산검증 제도는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예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실현하는 장치인데, 최근 민간위탁사업비와 보조금 정산검증대상은 급증했지만 이를 감당할 전문인력과 체계는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낭비와 예산 왜곡, 국민신뢰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니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조금 지출을 전문가에게 맡겨 검증하게 하는 이유는 회계사나 세무사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면서“보조금 정산검증제도를 두면서도 또다른 세금낭비를 만드는 제도가 된다면 이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혈세 낭비를 확실히 막고 국민 비용과 편익을 높이는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양측에서 청년세무사와 회계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모형중 연구이사, 이종호 전북분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이현지, 모현혜 이사 등아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