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는 2020년귀속 54만 5,000명으로 9,620억 원, 2019년 귀속은 58만 6,000명에 9,043억 원 이었다,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정산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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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2020년 귀속) 신고인원은 54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전년(’19귀속) 대비 7.0% 줄었으나, 20년 20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9,620억 원)은 ’19귀속(9,043억 원) 대비 6.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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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자(19만 8천 명, 36.3%)이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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