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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세금체납자들 숨길 곳이 없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수색
현금 명품가방 등 총 18억 원 상당 압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체납자 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합동수색 잠복팀에 실거주가 들통나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을 하는 B씨는 법인 수수료 수입을 유출해 종합소득세 수억 원이 부과됐는데도 이를 내지 않아  실제 거주하는 고가주택을 2번에 걸쳐 수색해 캐리어에 숨겨둔 현금 4억 원과 고가시계 등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보압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해 신고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등 수 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해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를 알아내 수색한 결과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등 5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는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되는 등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 등 재산을 은밀하게 숨김에 따라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