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2년 국세행정의 초점을 납세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 위원회 안건 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까지 부여하는 한편, 이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6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갖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를 기치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1억 5,000만원에서 6억 원, 법인 3억 원 미만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법률)자문을 소송관리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고, 과세사실 판단자문의 실효성을 강화해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사건, 소액 고충민원(청구세액 100만 원 미만) 등은 처리기간을 단축해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모두채움 확대, 관련정보 통합 조회 등 세심한 맞춤형 안내 실시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대, 각종 모바일 서비스 추가 제공 등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납세환경 구축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청년의 관점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혁신 추진한다.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조속한 회복과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실시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간편조사 요건 완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 지속 축소
○장려금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개선하여 사후 환수를 원천 차단하고 복지영역에서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반사회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
○변칙적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쟁점별 사건관리 등 고액・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구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한다"라고 했으며, "디지털 중심으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장려금 제도의 신청・지급 절차 개선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처와 현장 중심의 체납추적 활동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엄수는 물론, 현장중심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국세행정 방향>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지원을 확대
신종업종 사업자, 공익법인, 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즉,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 연말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해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구 분 |
내 용 |
일반 |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결제대행자료(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 비사업소득으로 확대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 사업연도 환산오류, 공제・감면, 이월결손금 공제 부적정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개별 정보를 통합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 |
신종 |
▸빅데이터 분석,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후원금,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리셀러) 수입 등
▸원천징수 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제도 사전 안내 |
공익 기부금 |
▸공익법인에 신고 내비게이션 도입 추진, 오류예방기능 강화* * 미리채움 항목 확대(주식・부동산 보유현황, 이사구성원 등), 공시서류 작성안내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 지정추천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 필수서류 제출・정관 요건 충족・홈페이지 개설 여부, 지정취소 이력 등 |
종교인 |
▸신고유형*・수입금액 구간별 모의 세액계산을 통해 세액비교 자료 안내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공제 가능 내역 등 차이) |
재산 제세 |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상속제도 안내 (안내문 개선, 추가 안내 제공)
▸현금 증여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상시조회 서비스 제공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간소화자료 확대*, 전자점자문서 제공 *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사전 안내 |
세무상담포털을 운영하고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와 상담영상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안내한다. 생활세금시리즈, 「주택과 세금」,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등.
세무정보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와 비대면 상담 등 별도 채널이 개설된다.
‣ (현장 상담) 고령자, 외국인, 농어민 대상의 현장방문 세무설명회 개최 확대 ‣ (수어 상담)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영상 확대 제작 ‣ (비대면 상담)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Q&A 방식으로 제공 |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을 구축
❶ 영세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홈택스 2.0」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신고・납부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시범 도입하는 등 단계적 추진계획이 마련된다.
❷ 납세자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국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사업자등록 등 민원 접수・처리 진행상황, 환급금 통지서 반송, 고지서 발송 등을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실시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마련
❶ 여론파악・홍보 등을 위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실시하여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활용한다.
❷ 주요 민원 사례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의 관심사항과 민원 동향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발굴에 활용한다. 국세행정 혁신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2기)」을 지속 운영하고, 혁신 성과 등을 참여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피드백한다.
국세행정 운영 과정에서 청년 관점을 적극 반영
❶ 청년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적극 위촉.
❷ 학자금 상환, 창업・고용 등 분야에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 (ICL 지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 (월→일 단위) ‣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 제공 ‣ (취업지원) 청년 고용시 가중치 부여 등 청년 고용계획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우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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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 |
가.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 |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노력을 지속 확대
❶ 피해 누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
‣ (납부기한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非대상 피해 업종(결혼식장, 숙박시설, 여행업 등), 매출급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추진 ‣ (집중안내)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다양한 매체(우편・모바일 등)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환급계좌 신고 오류를 실시간 검증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 사전 차단 ‣ (맞춤형 지원) 세무서의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 납세자에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적시에 마련・집행 |
❷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의 기준금액*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 (현행) 30만 원 미만 → (개정) 50만 원 미만 (’22.4월 예정고지, ’22.11월 중간예납부터 시행)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세정제도 운영
❶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 기업 유형별로 상이했던 세정지원* 내용을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고, 지원대상 기업을 최신화. [유동성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지원] R&D세액공제 우선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 우대(혁신성장・뉴딜기업 대상)
R&D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세무지원 제도 이용을 활성화 한다.
❷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내실있는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❸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과세권 재배분 등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한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안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분쟁대응 절차 관련 서류 등을 국가 간 원활하게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일하는 복지를 지원
❶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500만 이상의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다. 2022년 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예 : 단독가구 2,000만 원→2,200만 원)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분양권 가액, 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힌다. 바로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안내 등 촘촘한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서비스로 여러 분야의 알림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앱을 통해 제공한다.
대상자가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안내하는데, (현행) 장려금 대상자 500명 이상 근무 기업 → (개선) 10명 이상 근무 기업, (현행) 이메일・공문 → (개선) 홈택스를 활용한 ‘나의 세무알리미’ 및 ‘쪽지보내기’
❷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과 관련한 시스템을 대폭 개선된다.
홈(손)택스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연계하고, 계좌 입력 오류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여 신청자의 수급 편의를 제고한다.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정산분은 두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현행) 하반기분 지급 (6월), 연간소득 정산 (9월) → (개선)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소득 정산 통합 (6월)
정책개발 등에서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
❶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지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맞추어 국세데이터와 이종데이터의 결합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❷ 과세정보 제공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보안실태 현장점검으로 개별납세자의 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복지세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안착을 지원
❶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월별제출이 ’21.12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한다. 업종별 심층분석을 통한 미제출 유형 발굴,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미제출자 파악 등 실시간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❷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 전산신고시스템 개선,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 제출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소득자료 제출서식 통합 한다.
❸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분석기능을 강화한 별도의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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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
가.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 |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를 엄단
❶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특수관계자 간 불공정 거래,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사적사용 등과 가공경비, 이면계약 등을 통한 고질적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❷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단한다. 글로벌 기업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소득・자본의 부당 유출 등 공격적 조세회피에도 강력히 대처한다.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
❶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한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신종・변칙 탈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❷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강화
❶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현행) 주택, 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 → (확대) 고액 채무 상환자
❷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미충족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
❶ 유관기관 협업,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종탈루유형 등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민참여 탈세제보를 활성화한다. 정보분석 툴고도화,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추진 등 탈세정보의 분석・추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 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이다.
❷ 최신 디지털환경(클라우드, 가상 업무공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과세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한다. 데이터 탐지・접근・확보를 위한 절차,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검증기법, 현장대응 노하우 등 제공 등이다.
나.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송무 대응 |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
❶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을 실시하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집합투자증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
❷ 현장중심 재산추적을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한다.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현장 전담반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고액・중요 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
❶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ning) 활용 사건,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하여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장기계류 사건은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적극 변론한다.
❷ 모든 사건을 450여개 쟁점코드로 분류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송무역량을 강화한다.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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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조성 |
가.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환경 혁신 |
납세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동・반복 업무는 자동화
❶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업무에 접목하여 전산 기반의 자동심사 분석 기능*을 개발・고도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장려금 자동심사 대상 확대, 과세 관련 자료・신고서 전산 분석 정교화 등
❷ 통지서 송달관리, 우편물 자동발송, 납세자 안내사항 이력관리 등 단순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한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
❶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동기 유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인사 운영에 내실있게 반영한다. 적극행정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표창・성과평가 가점 등 확실한 우대를 제공한다.
❷ 하위 직급의 공채직원, 여성 등에 대한 본・지방청 근무기회와 특별승진 확대 등 우수 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마련
❶ 신규・재직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빠르게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실무 병행 강의 및 참여・체험형 교육을 도입한다. 세목별 신고서 작성 등 현장실무, 모의세무서를 통한 민원응대 등
현업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발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❷ 분야별 업무처리요령, 민원・상담사례집 등 일선 직원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무용 내비게이션을 구축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
❶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실, 배우자와 함께 태교・출산・육아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임신부부교실 등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육아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려를 확대하고, 다자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고지 인근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의 건강검진비용 및 난임・불임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현장중심 소통, 청렴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내부소통을 활성화
❶ 세무서별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소통 교육・팀빌딩*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을 갖도록 한다. 다양한 환경・배경・동기를 가진 구성원을 이끌어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새내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 세대 간 소통 활동을 확대한다.
❷ 일선 직원과 함께 업무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혁신 현장회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여 현장 시각의 업무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
❶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월)에 따른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청렴도 평가 변경에 대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❷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