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704만명(일반 475만명, 간이 229만명), 법인 113만명 등 총 817만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3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고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전화)를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