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 취업후 학자금을 상환할 때 예상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해당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알게된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를 20일부터 개편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우선 누리집의 디자인 및 메뉴구조를 가독성 있게 개선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MY ICL」과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