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또는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51만 7,000개 이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11월 4일까지 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는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고,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동안 세수를 집계한 결과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9,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증가와 금리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4,000억 원, 이자소득세 1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과 성과급 지금감소로 법인세 15조 3,000억 원, 근로소득세 1조 원이 감소했다. 또한 2023년 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이는 2023년 예산대비 5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 경제전망율 역시 2.5%로 상향 조정돼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요소가 있고,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납세자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 2,054만명, 종합소득세 1,028만명, 부가가치세 802만명(간이과세자 199만명), 법인세 103만개(중소기업 96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음식업을 하는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으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B씨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C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 적임자' 라면서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를 추켜 세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37회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임명 배경에는 김현동 전 국세청장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2년여 시간이 흘러 김창기 청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김창기의 동기였던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필자는 김창기 전 청장과 일면이 있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공정함을 시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비판해 눈엣가시가 된 mbc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새로 바뀐 정권에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춘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그의 행적이 도두라지지 않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의 동기이지만 누구 보다도 세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하며, 그동안 저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대 국세청장으로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 중에 언젠가부터 저에게 깊이 와 닿은 말이 있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는 뜻이며,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업무가 과중한 우리청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히 맞이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국세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2년 전 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으로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동기대비 645만 명보다 26만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5만 개가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역시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2,141명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1명에 대해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