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과 재혼에 관계없이 1회만 가능하며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외에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비과세되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종전 30만 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에서 95만 원이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2백만원 한도 내 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올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된다.
이외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