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갖고,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전략기획실 신설은 획실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회계검증, 민간위탁 조례 개정 등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검증업무는 물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등 공동체 자금에 대한 검증업무는 세무조사와 부실경비 검증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전담조직 신설로 더욱 전략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고 지방회·지역회 조직과 연계한 효율적인 업역 추진에 나서 새로운 업역 확보의 원년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 등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기업진단 감리규정」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22일 열린 이사회는 지난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 기간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홍보물과 유인물 등을 통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게 하여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해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업진단감리규정」과「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가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낸 유인물과 홍보물을 통해 “세무사회가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직무정지 등으로 기재부에 징계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회장에게 밉게 보이면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강제적으로 감리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허위주장을 반복해 선거국면에서 회원들의 표심을 크게 흔든바 있어 회원들의 걱정과 불안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까지만 해도 재임 2년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같은 혁혁한 제도개선은 물론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등 전무후무한 세무사회 혁신을 주도하면서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던 구재이 현 회장이 재선에 나서는 경우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었다"면서 "지난 6월 선거 정국에서 정구정 전 회장과 김완일 회장 후보는 감리 규정과 관련해 회원들을 옥죄고 세무사회가 회원을 마음대로 징계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홍보물과 유인물을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보내고 SNS를 통해 대량전파함으로써 실제 선거에서는 약 300여표 차이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라는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오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삭제 개정된 규정은 모두 2012년 정구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되어 회장에게 특별감리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한 규정으로, 이번 선거국면에서 세무사회장이 회원을 옥죄고 중징계하기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정구정 전 회장이 스스로 회장의 특별감리권을 신설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감리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져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세무사회 회칙에 회장이 요청한 경우 마음대로 특별감리를 할 수 있고 회장이 감리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놀랍게도 세무사회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고 겁박한 정구정 전 회장이 2012년 만든 규정들”이라면서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현 집행부가 회원을 옥죄고 징계하려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현 집행부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제34대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회원들의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즉각 해당규정을 삭제시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사회 보고를 통해 회원단체 등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요구 등에 따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유인물, 팩스 및 SNS 문자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 비방이 난무한 불법 선거 농단과 사유화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회원 개인정보 편취 등 운영실태 및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는 지난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 “일부 세력이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이번 선거는 비전과 공약이 아닌 허위 비방과 흑색 선전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되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유인물 배포 등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