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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회계기본법 즉각 철회하라”

인천지방세무사회, 박찬대 의원 발의안에 반발 1인 시위 나서
회계사 출신 박찬대 의원 회계사 범위 확대 특혜성 입법 비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회계사의 직무를 과도하게 확장해 세무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들은 박 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활동해 온 세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박기영 연수지역세무사회 간사도 “박 의원은 국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타 전문직역의 권익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지역 민생과 직결된 세무 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