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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수입 오픈마켓 판매자 등 성실신고 도움자료 추가

국세청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 7월25일 신고 당부
개인 일반과세 546만명, 법인 133만개 등 679만명 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이 증가한 546만 명, 법인은 5만 개가 증가한 133만 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총 28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이번 신고시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인 오는 9월25일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①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40만 명, ②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만 8,000명 이며,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14만 5,000명의 역시 2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