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신설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세무사회)
신설된 여성이사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신장 및 참여확대를 독려하고, 청년이사는 청년 세무사들의 의견 반영을 돕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동안 여성 담당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참신한 인물 발굴의 중요성도 제기돼 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여성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여성이사와 청년 세무사들을 대표하는 청년이사 직제의 신설로 앞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회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할 여성이사와 청년이사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