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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해외주식거래 11만명 크게 증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
부동산 국내외 주식 등 6월2일까지 신고해야
해외주식거래 11만명 크게 증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대상자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6월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14만 명은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또한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6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