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1.8℃
  • 구름많음서울 4.4℃
  • 흐림대전 7.6℃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5.6℃
  • 흐림보은 8.2℃
  • 구름많음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종합 일반

경기도 전남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도 개인 1,830명, 법인 816곳 전남도 308명 공개
경기도 1,547억원, 전남도 136억원 체납
경기도 용인 거주 김모씨 107억원 체납
전남도 순천시 소재 모 제조법인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 체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와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공개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렇치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 체납액은 경기도 1,547억 원, 전남도 체납액은 136억 원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주)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 이다.

 

전남도의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을 공개했는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총 482억 원이다. 전라남도 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136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gg.go.kr)와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 공개했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 원을 징수했는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