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위의 사례에서 가산세를 면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토록 해왔다.
특히,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5월 시고기간에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은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해 자문을 구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