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그리고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은 27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주요 요인이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면서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9개 업체는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해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상장기업 A사는 전환사채를 가족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A법인의 해외 자원개발을 허위 발표해 주가를 3.5배 가까이 급등시키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 수백억 원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또한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상장기업 C를 인수하고 에너지사업 진출을 공표해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고액 전세자금,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이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돼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했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로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해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회사 A의 사주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상장회사 A와 자녀회사 B 중간에 제3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나눴고, 자녀들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배당 수십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사주는 영업이익의 약 21%에 달하는 00억 원을 자신을 포함한 자녀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