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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7월26일까지 납부
세무서 별도 창구없어 온라인 홈택스 신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 납부 2개월 연장 지원
성실신고 유도 불성실 신고 철저히 검증 강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역시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기간 부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2020년 1기 확정신고 559만 명 보다  33만명이 증가했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  쉽고 편리하게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며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준) 개인사업자 43만 8,000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800만원 미만)되는 간이과세자 1만 9,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기 확정 91종 97만명, 20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명(10.3% 증가)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되며,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이 7월12일 발송하며 2021년 연간 실적을 2022년 1월25일까지 확정신고 하면 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여 법정지급 기한인 8월10일보다 앞당겨 7월 30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확대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2021년 추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등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직전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까지 지급되며, 구조조정,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되며,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했으며,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7월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접근경로는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또한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7월1일 개통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해 납세자에 더욱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20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접속은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순서로 하면된다.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했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대법원 주요 판례 탭을 추가해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 사례를 안내 한다.  내용은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 내용 분석, 세법개정, 세법학석상례 등이다.

 

또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 시각화 된 자료와 동일업종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이 자료는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 등이다. 아울러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가 별도 설치된다.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이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해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등이다.

 

이외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