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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자산시장 호황 유동성 자금 역외 유출 46명 세무 검증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 탈세, 핀테크등 인터넷금융 플랫폼 이용 신종 역외탈세
배당소득 등 해외발생 소득 해외 비밀계좌 은닉 체재비 증여세 누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해 글로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46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등 청 46명이다.

 

국세청은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했다.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했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20년 1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했다.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1일 평균 금액은 2018년 14,273억원→ 2019년 5,316억원→ 2020년 7,055억원(전년대비 32.7% ) 증가했다.

 

 

<인터넷 거래 지급결제 구조>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해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했다.

 

<역외 비밀계좌 이용>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를 통해 조성한 법인자금과 해외 미신고 법인의 배당소득 등을 통해 조성한 ○○억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해 관리하고, 해외 고가부동산 취득 등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 누락했다.

 

<핀테크 Fintech)이용 신종 역외탈세>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해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하여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해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했다.

 

 

<부당내부거래>

모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해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 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해 1조 4,548억원(’19년 5,629억, ’20년 5,998억, ’21년 2,921억)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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