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7월1일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진다.
이 제도의 편의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 언론·SNS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15만 명이 참여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이 발급됐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발급 지원을 위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시스템(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행정안전부 ‘1365기부 포털’)에 바로가기(Link) 기능을 구현했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상시 조회할 수 있고, 세법에 규정된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해 권한없는 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했으며,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휴대전화 번호로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