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3인 이상으로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내용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이자)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무자격자 광고 금지 강화, 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이다.
특히, 무자격자의 광고 금지 강화와 명의대여 처벌 범위 확대로 인해 불법 세무대리 근절 효과가 기대되며, 세무사 사무소 직원 관리와 광고 질서 확립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 사업현장 및 업계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는 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김영환 의원, 정태호 의원,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당시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세무사 직무 개선 규정,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 자격소지자 등록 의무화 등은 계속 심사해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은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기재부 및 의원실과 협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 높은 전문자격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