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월 24일, 삼쩜삼에 대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17일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서 접수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세무사회에 통보한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피신고인의 의견 청취 등의 심층조사를 거쳐 앞서 언급한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 2025년 7월 말 피심의인의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가 소위원회로 회부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심의의결되는 경우, 삼쩜삼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정위 결정에 따라 위반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한 강력히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삼쩜삼은 광고를 통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000님은 정기신고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환급액이 재입고 되었어요”, “평균 53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 납세자를 오인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사례 1>

근로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본인과 유사 조건의 고객들이 539,991원을 환급받았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확인 결과 환급금은 ‘0원’ 인데 이용료만 내고 이용료에 대한 환불은 거부당했다. 이후 가족 과세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부당인적 공제를 적용해 환급금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기존에 신고된 내역을 삭제하고 삼쩜삼에서 재신고하게끔 유도한 사례도 제보됐다.
<사례 2>

<사례 3>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단속과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전 의원(국민의힘)도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의 철저한 조치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의 보도자료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세무플랫폼을 통한 부당공제 등 불성실·탈세 신고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부당공제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편리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실·무책임한 운영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과장 광고에 활용해 기한 후 신고가 급증하고, 증빙서류 미제출과 민원 상담 전가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며 세정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세무사회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삼쩜삼의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기만 행위로 세무사회에까지 민원이 접수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