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토록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개정이유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즉시 세제개편안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명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한 것.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하면서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허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면서 자녀 1명당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50만원, 초과자는 25만으로 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이 아닌 보편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이미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자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에 따라 한도 상향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방향성에 맞지 않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을 85㎡에서 100㎡으로 확대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도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에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 차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지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에 대해서는 임시변통 일시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기업의 걱정거리를 덜도록 해야 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제도운영의 복잡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으로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것은 징세비용인 독촉장 송달비용을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는 개정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실질적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되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청원이 진행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및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설명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라는 용어를 ‘과세대상 주주’ 또는 ‘특정주주’ 등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금액도 시장과 납세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책 목적, 실효성, 과세 형평성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도입의 타당성과 적정 범위를 신중히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금제도는 단순히 세수확보 수단을 넘어 국민경제의 방향성과 구조까지 결정짓는 핵심정책인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1만7천 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는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루 갖춘 국민주권 조세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