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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플랫폼 제재 제도적 보안을

삼쩜삼 세무사법위반 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
한국세무사회 "소개알선 금지 실질적 위법 행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쌈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금지 세무사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6월17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납세자의 자의적 결정이며, 세무플랫폼에 속한 세무사가 사실상 업무를 대리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취지여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대리 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분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했으나,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세무사에게 선납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 간 세무대리 계약을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고비 명목의 수익을 취하면서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구조로 단순 광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세무사법 위반 행위다"라는 설명이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그 입법 취지상 단순한 ‘브로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특정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연결·중개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만, 경찰은 “세무사법의 알선 금지 조항은 브로커 개입 등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쩜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쩜삼은 유료 크레딧 충전 여부에 따라 세무사를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세무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알선 구조라는 것.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무자격 세무대리와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으며, 이미 지난 2023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유도광고를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4년 11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대여해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삼쩜삼TA를 통해 실제 신고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무관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고액 취득자산의 일시 필요경비 산입 등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면서 지난 5월 삼쩜삼TA로 신고한 납세자 및 신고대행을 한 세무사들을 국세청에 고발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수입누락, 부당공제 등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고발과 함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에도 불성실 탈세행위, 개인정보 취급 위반, 부당광고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도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바꿔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무료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출시해 유료 환급대행을 시작했고 한국세무사회도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자체 출시하자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환급서비스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 등 부당신고로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져 비용계상 등 모든 신고내용을 세무플랫폼이 함에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하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다 최근 쌤157의 전산신고 누락사태까지 벌어져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에 맡겨 세무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에게 삼쩜삼TA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가공비용 계상한 채 사실상 명의만 빌려 불성실 탈세신고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TA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납세자나 세무사 모두 피해자인 상황에서 삼쩜삼이 법적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무혐의 코스프레나 언론 플레이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허위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을 플랫폼의 AI시스템으로 대량 실행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전가해 탈세와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와 불성실 탈세행위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에 관대한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 등 국민을 지키지못하고 불성실・탈세행각으로 나라 곳간을 좀먹게 방치한다면 누구도 성실납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