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영업 총수입금액 7,721만 517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1,879만 2,411원으로 잡고, 추가로 4,294만 2,222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총 필요경비를 6,173만 4,633원으로 계상돼 실제 소득금액은 1,547만 5,884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신고된 세액은 19만 9,68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추가 경비에는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로 적발됐다.
퀵서비스 배달원 B씨는 연간 총수입금액 8,470만 1,783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무려 8,359만4,821원으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110만 6,962원으로 낮췄짐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필요경비 중 봉고 1톤 차량 구매 비용 4,404만 6,363원을 일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총수입금액 1억여 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8,899만3,316원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은 1,448만 7,284원, 세액은 38만 8,653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필요경비 중 건물매입비 3,346만 4,025원과 경량공사비 1,850만 원을 일시에 비용 처리했다. 건물매입비와 시설 공사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경비로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비용 처리해 소득을 줄이는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 등의 납세자 환급 유도에 따라 환급을 시도해 오히려 세금 추징과 가산세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12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실제로 토스인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제도를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이는 불성실 신고의 위험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서 국민을 탈세범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적공제 이중공제 ▲소득·주소지 착오신고 ▲증빙 없는 비용처리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징과 가산세를 부과받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중 납세자 A씨는 삼쩜삼으로부터 “환급금 173만 원 발생”이라는 안내를 받고 수수료 19만 원을 선납 후 신고했으나, 소득이 있는 누나와 잘못 연결돼 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았고, 항의에도 삼쩜삼 측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비용의 비용처리 등 명백한 탈세 신고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D씨는 필요경비로 약 3,500만 원을 신고했으나, ▲컨벤션 행사 ▲동물병원 이용 등 업무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돼 있었고, 약 2,900만 원 상당의 추가경비는 증빙조차 없었으며, 스포츠의류 판매업자 F씨는 2억 8,000만 원의 매출에 대해 ▲치과·산부인과 등 사적 치료비 ▲운전면허학원 등록비 ▲개인 보험료 등을 경비로 계상해 불성실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무플랫폼이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급금 증가를 유도하면서 경비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추가자료 확인, 검토 등 검증 없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탈세 신고”를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실제 2022년 경정청구 건수 37만 건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65만 건으로 2배 가까운 증가했다.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 플랫폼의 과장 광고로 2024년 상반기 환급 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 국가 전산 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2025년 2월,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는 세무플랫폼 등의 악의적·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경고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세금 환급을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나 과다환급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다”며 “불법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고로 이용자들이 예기치 않은 세금 추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장된 광고에 의해 유도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토스인컴의 최대 50만원 추징 보상제도와 같은 보상책은 불성실 신고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플랫폼은 수익을 올리고, 탈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삼쩜삼, 토스 등 플랫폼은 전문적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환급을 유도하고, 책임은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초기의 소액 환급이 추후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서비스는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 상담과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환급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