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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부자감세 이유 폐지

한국세무사회 중요 법률인 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 간 과세형평성 불합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심이었고, 국민의 대표로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세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10억원까지 상향하도록 발의하는 등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가 일괄공제를 1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12억원까지 높이고 세율도 세율구간별로 1~5%씩 낮추도록 해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건의하는 등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곧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무리하게 과표와 세율,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상속세․증여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변모된 만큼 국회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곧바로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법되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한차례 유예를 넘어 아예 폐지시켰고, 가상자산 과세까지 2년 유예한 것은 아무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이미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선진국 사례와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박수영․정태호 여․야간사)는 짧은 심사기간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인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안은 물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제규모 축소라는 대안까지 마련하며 대응한 정부의 공세까지 극적으로 막아냈다.

 

또 세정협력에 대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무려 582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인당 1~2만 원씩 세금공제를 받고 있는 ‘세액공제’와 연간 매출 5~10억원인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부담을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경감 해주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팍팍한 경제 현실과 사업현장은 물론 세정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단순히 정책기능을 다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했지만, 국회가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는 조세 입법기관으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영세사업자를 지킨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자산가까지 조세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유독 중기․소상공인에 대해서만은 정책 달성을 이유로 쥐꼬리만한 공제제도까지 손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 일반과 영세사업자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정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조세약자를 두텁게 배려하고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성실납세와 세정협력을 뒷받침할지 깊이 살피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의 큰 위기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필요한 무려 651조 원에 달하는 2025년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국세 세입을 위한 2024 세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국회의 세법개정 대부분이 조급한 정부가 정책효과를 위해 특정 계층 위주의 감세를 중심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계층간 조세형평성은 갈수록 어그러지고 세입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설계된 감세 세법개정안이 반복돼 누군가 부담해야할 부족한 세수는 세무관서에서 가까운 영세기업과 봉급생활자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일방적인 세법개정안 발표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편협한 세법개정이 아니라 과거 과표 양성화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이어온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시스템 등 우리 조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나 과세요건의 재설계 등 선진국형 조세개혁 작업에 나서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