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민주,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부당공제와 허위광고 등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 기업들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면서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당부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당시 강민수 청장)이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토스인컴, 지엔터프라이즈 등에 보낸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성실신고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에는 세무플랫폼들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한 사실과 세무 플랫폼 광고성 미수령 환급금 문자를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했으며, 세무플랫폼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나 마치 확정된 금액처럼 안내해 민원을 야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 소득 있던 없던 모두 공제대상 된다는 과장광고는 문제가 있으며,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 국가의 전산자원을 대폭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광고문구 ▲특정 환급금액을 제시하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표시 ▲ ‘환급신청 안내문’, ‘조회 요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국가·공공기관이 세금환급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공문으로 오인케 하는 등 영업행태를 보여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무사가 아닌 자의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허위 과장광고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의 지적 등을 반영,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규정 위반,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ㆍ광고 규정 위반, ▲ 무자격자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조만간 추가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