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Q1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
Q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4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백만원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원
⇨ 전세금: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억원
⇨전세금: 1.3억원(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Q16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기 타
Q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참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자격
□ 지급액(‘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