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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유튜버 등 신종 호황업종 74명 세무조사 착수

세무사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조력 고액 자문료 현금받아 탈세
유튜버 후원소득 등 해외계좌 이용 수취 소득 탈루
숙박공유 운영자 17명 1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 영업
고액재산가 아파트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 500억 원대 탈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등 신종 호황업종 종사자와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21일 국세청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 총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신종세원에 대해 지난 9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 전문직·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 확보했으며,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명>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겸하고 있었다.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으며,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했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 17명>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했다.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했는데,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했다.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명>

이들은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했는데, 28명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였다.

 

2020년 기준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는 변호사 6조9,000억원, 세무사 5조6,000억원, 회계사 4조4,000억원, 변리사 1조1,000억원 이다.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액 재산가 : 13명>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한 이들 13명의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해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탈세가 융합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 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2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74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배경과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