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가산세를 물게됐다.
결국 A씨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의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돼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했으며,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으며,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운영했으며,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했다. 그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돼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로 선정돼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이 확인됐다.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