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동두천 2.1℃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4.2℃
  • 흐림대전 4.7℃
  • 흐림대구 5.5℃
  • 구름많음울산 4.5℃
  • 흐림광주 6.2℃
  • 구름조금부산 6.7℃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6℃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6.5℃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11월 중간예납 대상자 152만명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고지서 미발송
상반기 사업실적 큰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 완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