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사업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달 13일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10월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운영자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운영자는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