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기준과 경영상태 평가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조달청의 시설공사 및 공공주택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을 개선해, 소규모 공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를 기업진단보고서나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준금액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세무사회는 추정가액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구간에서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세무서 발급 증명서로 대체하고, 2억~3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재무제표 확인 방식이 적용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법인세 신고 현장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혼선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과세당국이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마련하면서 실무 혼란이 해소됐다. 이번 문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불거졌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실무 적용에 큰 혼선이 발생하면서 현장의 애로가 극심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련 서식 확정 시점과 적용 기준이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상시근로자 명세서’가 3월 20일에야 개정·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신고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전자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더해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가 또 다른 혼란을 낳았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개정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에도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실제 고용 수준이 유지된 기업조차 단순한 계산 방식 차이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S회계법인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해당 회계법인이 홈페이지, SNS,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국민을 현혹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는 S회계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 대상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개편해 일반 개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인당 평균 환급액 4,221,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국내 유일’, ‘업계 1위’, ‘타사 대비 1.5배 환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단순 조회 예상 환급액을 실제 평균 환급액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표시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 없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유튜브 광고에 등장한 ‘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 25일 공동 입장을 통해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이라며 “영리기업 회계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를 동일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이 급증해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입법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직무환경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공식 출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구재이 회장이 제33대 회장 당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의 결과물로, 각자도생식으로 운영되던 사업현장을 체계화하고 업무 표준화를 통해 회원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 신고·증빙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AI 기반 세무 검색, 전자계약 체결 및 보관 기능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최신 법령·예규·판례를 반영한 AI세무사 기능과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기능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임순천·김선명 부회장과 조덕희 전산이사 등이 참여한 TF가 운영됐으며,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 설립과 개발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지난해 4월부터 시범서비스를 거쳐 기능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회계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개별 서비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세무사’ 제도가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개교에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0개교로 약 1만 명의 학생이 세무·경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세무사’는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세금과 경제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세무교육도 병행해 가정 내 경제·세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내용은 생활 속 세금 개념, 올바른 경제생활 습관, 진로 연계 경제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경제와 세금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며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의 취지와 전문자격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 확대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쟁점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이 표현이 세무사법 제20조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과목과 연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제도 목적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자동적인 권한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검증’ 등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개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업 등 기업진단 분야에서 14년간 ‘부실진단 0건’이라는 이례적 기록을 이어온 한국세무사회가 단순 검증기관을 넘어 제도 개선의 ‘설계자’로 역할 전환에 나섰다. 현행 기업진단 제도가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성실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총 9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기업진단의 신뢰성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이번 건의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주재자 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정비 ▲의약품 도매업 진단요령 합리화 ▲특수판매공제조합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재무상태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지목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과세당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정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신고 내용, 개정세법 등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인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세정 업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대표이사 최성희)와 그 100%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홈페이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을 사칭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특히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 역시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