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그리고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만 특례를 적용발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일 기존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산배제 특례 요건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 5% 등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등이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격려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강종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6명이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와 함께 부이사관 9명 전보와 과장급 5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오는 9월2일자로 나급 승진인사와 함께 고위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 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위함"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국장은 1968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해 영광고와 국립세무대학 6기로 졸업 1988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법정기한을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인적용역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135만 명, 환급금은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2023년 귀속 직전연도 수입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다. 환급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신고하면 10월31일, 10월 신고하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월26일자로 고위직 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로 가급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나급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1971년 전북 완주생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집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올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8월1일~9월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구성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례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5%)을 적용해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또는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