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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종합소득세 5월말까지 신고 납부

국세청 세액 미리 계산 모두채움 안내문 700만명에 제공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 통보
전화나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마다 5월이 오면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6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신고 기간은 5월31일까지이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700만 명에게 제공되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이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AI 상담이 24시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