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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제도 폐지

1만6천여 세무사 과중 업무 부담 덜어
사업자 인건비 및 연간 2,047억~3,441억원 국가예산 절감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 가능 불필요한 이중부담
복지부 보수총액신고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거의 신고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없어진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인 입법 및 활동 결과,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 절차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으면서 1만6천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업무낭비를 가져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19년 감사원 감사,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고 급기야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2021년 10월15일 강병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더민주,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더민주, 강서구갑)이 적극 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법안처럼 9월 연말정산 자료에 의한 정산절차만 의지한 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경우 정산시기가 지연돼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방위 국회 입법활동을 벌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에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회보험 부과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한 전례가 없고 수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해야 하는 행정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해 결국 보수총액신고는 무산위기에 처하게됐다. 

 

자칫 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입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민편익과 보건복지부 애로 타개를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례가 없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편익과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 주도의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 전산해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입법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 되어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디며,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폐지에도 불구하고 4월 건보료 정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연 15%에 달했던 보수총액신고 누락으로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까지 막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되면 사업자의 인건비, 연간 2,047억~3,441억원(2019년 기준) 국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6천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되어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최재형, 강선우, 김민석 의원에게 감사한다. 특히,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해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김창기 국세청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