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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3년 양도소득 5월말까지 신고를

국세청 부동산, 주식 등 대상자 11만명 안내문 발송
안내문 받지 않아도 소득 발생시 신고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도에 부산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자 11만명에게 안내문을 5월7일부터 발송하며,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 주식 8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이다,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가능 금액은 2천 만원 이하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 시는 전체 세금의 50% 이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 시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 화면 우측에 숏폼 영상이 있다. 

 

또한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5월3일부터 서비스한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오는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1일 미납세액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