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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대보증금 67억원 날리나?

경기도 감사결과 경과원 임대차 계약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 미확인 소송중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3건 부정적 업무처리 적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A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상 13건(주의 7, 시정 1, 개선 등 5), 신분상 4명(징계 1, 훈계 3)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 7,00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개선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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