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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인천지방국세청 남동공단 기업인들과 세정협의
사원용 주택 관련 세재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국세청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와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협의했다. 

 

 

기업인들은 ▴국내 구리스크랩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사원용 주택 관련 제세에 대한 중과대상 기준의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세무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 후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천지방국세청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추진과제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