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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법인사업자 4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 등 총 248만명 대상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7월까지 신고 납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법인사업자 63만 명에게 일제히 2024년 1기 예정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일 이같이 밝히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 총 24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으며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직전 과세기간 20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50%)에 의해 오는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한 19만 6,000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