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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중견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중견기업들 국세청과 간담회서 건의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도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오전 상장사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및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은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도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상장 30%)이상에서 40%(상장 20%)이상),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라 자산 규모 5,000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으로 전체 기업 중 0.12%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이다. 

 

한편 간담회는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계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및 상근부회장,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주), (주)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주), ㈜지오영, (주)티맥스티베로, (주)티와이엠, ㈜하이랜드푸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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