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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최초 도입

65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11만명 9월 자동신청
신규 대상자 52만명 사전동의 안내
근로장려금 등 광고성 문자시 차단 보이스피싱 예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9월 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신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면서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부터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길 당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으며,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 문자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통보해 추가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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