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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청과 부가세 간담

김명진 회장 "세정협력자로 협력하며 소통" 강조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도움자료 일괄 조회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안내와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일반환급을 신청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및 편의기능 확대 ▲환급 계좌번호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 개선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 후, 도움자료 반영하여 신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과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 전주석 부가세과장, 김은정 부가 1과장, 정다은 담당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