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2,141명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1명에 대해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