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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원 이상 6월말 신고를"

국세청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 안내문 발송
위반 20억 한도 20% 과태료 및 50억원 초과 형사처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