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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수사례 연재

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 절세방법 등 수록
3회차 주택청약 당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구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접근경로는 www.nts.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신고안내를 치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들어가면 된다.